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만 4세 어린이가 혼자 신호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
법원 판결판결 사례2015
기본 과실비율
A 80 : B 20
A 차B 보호자(부모)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판결문 원문 확인 필요(서울고법 2015나2005963)
A 차B 보호자(부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만 4세처럼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이는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신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봅니다. 이 판결은 운전자 80%, 보호자 20%로 판단했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도 운전자 책임이 크게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보호자(부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80:2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20% = 60만 원 (나머지 24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80% = 160만 원 (나머지 4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 제763조(과실상계)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