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과실 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억울하면 이 순서로

보험사의 첫 과실 통보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2026년 1~8월 재심의 15,816건 중 4,660건(29.5%)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1.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몇 번 도표, 어떤 수정요소를 적용했는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세요. 말로만 들은 설명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내 증거 제출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보존 기간이 짧으니 바로 요청),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세요.
  3.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양쪽 보험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보험사끼리 확정한 결정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다217151).
  4. 보험사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설명 없이 비율을 바꾸거나, 지급을 미루거나, 시세하락·렌트비를 안내하지 않을 때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법원은 협회 기준에 묶이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소액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14일, 1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항소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대신 소송하는 경우에도 결정문과 판결문을 받는 즉시 공유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낼 문장

출처: 서울신문 – 재심의 10건 중 3건 변경 (2026.10.25), 대법원 2017다217151, 스마트비즈 – 화해권고결정 미고지 사례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