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합의금
교통사고 보상,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보상은 과실비율과 내가 든 보험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한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후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절차 자세히 보기 →
상황별 가이드
교통사고 병원·한방병원 치료 기준접촉사고·경미한 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자차 보험처리·자기부담금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구상권 청구비접촉 교통사고물피도주(주차 뺑소니)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담보별로 누가 무엇을 보상하나
| 담보 | 보상 대상 | 알아둘 점 |
|---|---|---|
| 대인배상 Ⅰ·Ⅱ | 내 사고로 다친 상대방 | Ⅰ은 의무(책임보험), Ⅱ는 초과분. Ⅱ는 무한 가입을 권합니다 |
| 대물배상 | 상대 차량·재물 | 외제차·시설물 사고 대비로 한도를 넉넉히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내 차에 탄 본인·가족의 부상 | 자동차상해는 과실과 관계없이 실제 손해 기준이라 보장이 넓음 |
|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 수리비 | 자기부담금이 있고, 상대 과실분은 보험사가 구상.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은 돌려받을 수 있음(자세히)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뺑소니 차로 다친 본인·가족 | 대인Ⅱ 가입자만 가입 가능 |
과실이 크면 내 치료비도 일부 부담 (2023년~)
경상환자(12~14급)는 상대 대인Ⅰ 한도 안의 치료비는 전액 받지만, 초과분은 과실비율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과실 80%인 사람이 치료비 300만 원이 나왔다면 한도 초과분의 80%는 본인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합니다. 이륜차·자전거·보행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비(대차료)와 시세하락(격락손해)
피해 차량은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 렌트비를 상대 대물배상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5년 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 대상입니다.
| 출고 후 경과 | 시세하락 보상(약관 기준)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약관 기준은 보험사 지급 기준이고, 큰 사고는 법원이 더 넓게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6다248806)도 있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세요.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가 생기면 다툴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항목을 나눠 보고, 각각 어떻게 계산했는지 물어보세요.
- 형사합의금(처벌을 줄이기 위한 위자료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는 주의하세요.
- 중상(1~11급)이라면 독립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원 기준은 약관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할증, 보험 처리 vs 자비 처리
관련: 자차 보험처리·자기부담금 · 구상권 청구 · 교통사고 치료 기준
사고점수 1점마다 할인할증 등급이 1단계 내려가고, 직전 3년 사고 건수 할증도 붙습니다. 물적사고는 할증기준금액(예: 200만 원)을 넘으면 1점, 넘지 않으면 0.5점입니다. 소액 사고는 '앞으로 3년간 오를 보험료 합계'와 '수리비'를 비교해 결정하세요.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