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과 활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조사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험 청구, 회사 제출, 소송 자료로 쓰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만 발급됩니다.
발급 방법
| 방법 | 누가 | 준비물 |
|---|---|---|
| 경찰서 방문 (사고 조사한 경찰서 교통조사계·민원실)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분증. 대리인은 본인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 정부24 온라인 / 무인발급기 | 사고 당사자 본인만 | 본인 인증 |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안에 보통 몇 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
- 앞면: 당사자, 사고 차량, 사고 일시·장소·유형·원인, 피해 내용, 담당 조사관
- 뒷면: 사고 현장 약도
과실비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원은 사고 사실을 확인할 뿐이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법원에서 따로 정합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내용이 틀렸다면
- 이름·차량번호 같은 단순 오기: 담당 조사관에게 증빙을 보여 주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 사고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면: 상급 경찰관서 교통사고 재조사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원칙적으로 4주 안에 처리됩니다.
- 재조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이미 검찰·법원에 넘어갔다면 재조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