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서류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과 활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조사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험 청구, 회사 제출, 소송 자료로 쓰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만 발급됩니다.

발급 방법

방법누가준비물
경찰서 방문 (사고 조사한 경찰서 교통조사계·민원실)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은 본인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정부24 온라인 / 무인발급기사고 당사자 본인만본인 인증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안에 보통 몇 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

  • 앞면: 당사자, 사고 차량, 사고 일시·장소·유형·원인, 피해 내용, 담당 조사관
  • 뒷면: 사고 현장 약도

과실비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원은 사고 사실을 확인할 뿐이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법원에서 따로 정합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내용이 틀렸다면

  • 이름·차량번호 같은 단순 오기: 담당 조사관에게 증빙을 보여 주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 사고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면: 상급 경찰관서 교통사고 재조사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원칙적으로 4주 안에 처리됩니다.
  • 재조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이미 검찰·법원에 넘어갔다면 재조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