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격락손해·시세하락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 받는 조건과 더 받는 방법

사고 차는 고쳐도 중고차 값이 떨어집니다. 이 손해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하고,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기준이 낮다고 느끼면 소송에서 더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약관상 받는 조건

  •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것

얼마를 받나 (약관 기준)

출고 후 경과보상액
1년 이하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수리비의 10%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 기준입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 출고 1년 이내 차량이 수리비 600만 원으로 약 120만 원을 받았는데, 차주는 500만 원 정도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예: 차량가액 3,000만 원 차의 수리비가 300만 원(10%)이면 기준에 못 미쳐 약관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고 6년 된 차도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나: 판례

대법원은 엔진이나 주요 골격처럼 중대한 손상으로 완전한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손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2017). 약관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일 뿐이라, 큰 사고라면 소송에서 중고차 감정을 근거로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판례 보기

청구 방법

  1.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요청합니다(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차량등록증(출고일), 수리비 내역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약관 기준 밖이거나 금액이 적다고 보면 중고차 성능·시세 감정서를 받아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