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당했을 때와 냈을 때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라면 블랙박스·CCTV로 차를 찾아 신고하고, 못 찾으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상황적용 조항처벌
주·정차된 차만 부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안 남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보통 범칙금 통고)
주행 중 사고로 차·물건을 부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쳤는데 떠남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위험 방지 등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0878 참고).

피해자라면

  1. 내 블랙박스(주차 녹화)와 주변 차량·건물 CCTV를 확인합니다. 아파트·건물 CCTV는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열람은 경찰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합니다(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 파손 사진, 주차 위치, 발견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3.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자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렌트비를 받습니다.
  4. 못 찾으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내가 긁었다면

  • 그 자리에서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이름·전화번호·차량번호)를 잘 보이게 남기세요. 사진으로 남겨 둔 쪽지가 증거가 됩니다.
  • 나중에 알았다면 바로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길입니다.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