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차 대 사람 · 횡단보도(신호 있음)

횡단 중 신호 바뀐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녹색에 건너던 중 적색으로 바뀐 보행자를 차가 충격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80 : B 20
A 차B 보행자
A 80
B 20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언론 정리값(약 20%), 공식 도표 확인 필요
B중 적색A출발
A 차B 보행자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녹색 신호에 건너기 시작했지만 다 건너기 전에 적색으로 바뀌었다면, 보행자도 서둘러 건너거나 되돌아갔어야 해서 20% 과실이 붙습니다. 차는 신호가 바뀐 직후라도 횡단보도에 남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80%입니다. 노인·어린이처럼 걸음이 느린 보행자는 보행자 과실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보행자)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80:2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300만 × 20% = 60만 원 (나머지 24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200만 × 80% = 160만 원 (나머지 40만 원은 B 부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신호 변경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