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보복운전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 후 보복: 무리하게 끼어든 차에 화가 난 뒤차가 따라가 추돌·정차 강요
판결 아님: 보도 사례
| 대표 행위 | 무리하게 끼어든 차에 화가 난 뒤차가 따라가 추돌·정차 강요 |
|---|---|
| 적용 법조 | 끼어든 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 / 보복한 차: 특수협박·특수손괴 등 |
| 법정형 | 보복 행위 쪽에 SP-01·02 적용 |
| 운전면허 처분 | 보복 쪽 입건 시 100점 |
| 과실·민사 판단 | 처음 끼어든 사고는 끼어든 차 과실이 크지만(약 80~100), 그 뒤의 고의 추돌·보복은 별개 사건으로 보복한 쪽이 책임 |
| 보험 처리 | 보복으로 인한 손해는 고의 면책 다툼 가능 |
| 관련 판례 | 2024년 한문철TV 제보 사례(경찰 수사 중 보도) — 판결 아님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