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진로변경 위반·급제동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일으킴
| 대표 행위 |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진로변경 위반·급제동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일으킴 |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51조의2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운전면허 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가능(임의적) |
| 과실·민사 판단 | 난폭운전 자체는 형사 문제이고, 사고가 나면 일반 과실비율에 위반 행위가 가산요소로 반영 |
| 보험 처리 | 일반 사고와 같이 처리(고의 충돌이 아니면 면책 대상 아님) |
| 관련 판례 | 창원지법 2019노287: 과속·차선변경이 있어도 급제동 등이 없으면 구체적 위험 단정 어려움(난폭운전 성립 제한)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