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보복·위협 운전
보복운전 처벌과 신고, 당했다면 이렇게
일부러 급정거하거나 앞을 막아 세우는 행위는 '과실' 사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로 처벌될 수 있고, 보험 처리도 일반 사고와 다릅니다.
위협을 당하는 중이라면 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마세요.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녹화를 계속 유지하세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
-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 차 안에서 문을 잠근 채 통화하고, 상대 차 번호·차종·위치를 알려 주세요.
- 지나간 일이라면 영상으로 제보.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안전신문고' 앱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합니다. 영상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꼭 백업하세요.
- 다쳤거나 차가 부서졌다면 병원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를 함께 챙깁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정리
보복 급제동
앞에 끼어들어 일부러 급정거해 뒤차를 위협·추돌 유도
고의 진로방해·정차 강요
앞질러 진로를 막거나 여러 번 가로막아 멈추게 하고, 갓길로 몰아붙임
난폭운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진로변경 위반·급제동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일으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특정 상대를 겨냥한 위협(보복) vs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난폭)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 후 보복
무리하게 끼어든 차에 화가 난 뒤차가 따라가 추돌·정차 강요
고의 사고 보험 처리 원칙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에서 피해자 보상
형사합의서 작성 주의
보복운전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 합의 요청
보복운전 처벌·벌금 한눈에
| 구분 | 적용 법조 | 법정형 | 면허 |
|---|---|---|---|
| 보복 급제동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제261조 특수폭행 / 상해 시 제258조의2 특수상해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면허 취소(결격 원칙 1년) |
| 고의 진로방해·정차 강요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충돌 시 특수상해·특수손괴(제369조) |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SP-01 참조)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취소 |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51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가능(임의적) |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 보복: 형법(특수협박 등) / 난폭: 도로교통법 | 보복이 훨씬 무거움(SP-01 vs SP-03) | 보복 입건 100점 / 난폭 입건 40점 |
|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 후 보복 | 끼어든 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 / 보복한 차: 특수협박·특수손괴 등 | 보복 행위 쪽에 SP-01·02 적용 | 보복 쪽 입건 시 100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