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진로방해 처벌
고의 진로방해·정차 강요: 앞질러 진로를 막거나 여러 번 가로막아 멈추게 하고, 갓길로 몰아붙임
| 대표 행위 | 앞질러 진로를 막거나 여러 번 가로막아 멈추게 하고, 갓길로 몰아붙임 |
|---|---|
| 적용 법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충돌 시 특수상해·특수손괴(제369조) |
| 법정형 |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SP-01 참조) |
| 운전면허 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취소 |
| 과실·민사 판단 | 고의로 앞을 막아 생긴 충돌은 막은 쪽 책임이 큼. 다만 상대가 먼저 무리하게 끼어든 사정 등은 별도로 따짐 |
| 보험 처리 | SP-01과 같음(고의 면책 가능성) |
| 관련 판례 | 대구지법(2021) 화물차를 추월해 앞을 막아 추돌시킨 운전자: 특수상해·특수손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봄 |
피해자가 할 일
주행 영상 + 차를 세운 뒤 상황까지 녹화 유지, 차 문 잠그고 하차하지 않기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