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보복 급제동: 앞에 끼어들어 일부러 급정거해 뒤차를 위협·추돌 유도
| 대표 행위 | 앞에 끼어들어 일부러 급정거해 뒤차를 위협·추돌 유도 |
|---|---|
| 적용 법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제261조 특수폭행 / 상해 시 제258조의2 특수상해 |
| 법정형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 운전면허 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면허 취소(결격 원칙 1년) |
| 과실·민사 판단 | 일반 급정지 추돌은 뒤차 100이 기본이고 이유 없는 급정지면 앞차 +10~30. 보복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면 일반 과실비율이 아니라 고의 불법행위로 다투게 됨 |
| 보험 처리 | 가해자 보험사는 고의사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 피해자는 상대 대인Ⅰ(책임보험) 직접청구 가능, 치료비·수리비는 내 자동차상해·자차로 먼저 처리 후 구상 |
| 관련 판례 | 급정거 한 번이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 가능(횟수 요건 없음) |
피해자가 할 일
블랙박스 원본 보존, 경찰 신고(112·안전신문고), 진단서, 형사합의서와 민사 손해 항목 분리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