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차 대 차 · 같은 방향(진로변경)

앞뒤 차 동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같은 차로의 앞뒤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 충돌(뒤차가 먼저 변경)

협회·당국 공표비정형 기준2021
기본 과실비율
A 40 : B 60
A 먼저 변경한 뒤차B 나중에 변경한 앞차
A 40
B 60
B나중 변경A먼저 변경
A 먼저 변경한 뒤차B 나중에 변경한 앞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같은 차로에서 앞뒤로 달리던 두 차가 같은 쪽으로 차로를 바꾸다 부딪힌 경우입니다. 뒤차가 먼저 옮겨 갔다면 앞차는 옮기기 전에 뒤쪽을 확인했어야 하므로 앞차 책임(60%)이 더 큽니다. 뒤차도 앞차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으로 40%를 집니다. 누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고 움직였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먼저 변경한 뒤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나중에 변경한 앞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40:6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300만 × 60% = 18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200만 × 40% = 8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B 부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두 차의 진로변경 시작 순서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