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차 추월 사고 과실비율
정차 후 출발하는 차와 오른쪽 차로에서 앞지르려고 진로변경한 차 충돌
협회·당국 공표비정형 기준2021
기본 과실비율
A 70 : B 30
A 정차 후 출발 차B 진로변경 차
A 정차 후 출발 차B 진로변경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멈춰 있던 차가 출발할 때는 주변 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협회의 비정형 기준은 정차 후 출발한 차에 더 큰 책임(70%)을 두고, 오른쪽에서 앞지르려 진로를 바꾼 차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지(제21조)를 물어 30%를 둡니다. 출발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히 기다렸는지, 앞지른 차가 속도를 줄였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정차 후 출발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진로변경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30% = 90만 원 (나머지 21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70% = 140만 원 (나머지 6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1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출발 시점과 상대 차 위치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