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차 대 차 · 같은 방향(진로변경)

동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좌우 차로에서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하다 충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50 : B 50
A 좌측 차B 우측 차
A 50
B 50
AB
A 좌측 차B 우측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두 차가 양쪽에서 같은 차로로 동시에 들어오면, 둘 다 진로를 바꿀 때 옆 차로의 차를 살필 의무(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를 어긴 셈이라 책임을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한쪽이 먼저 차로 변경을 끝내고 자리 잡은 뒤 다른 차가 들어왔다면, 나중에 들어온 차의 일반 진로변경 사고로 보고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서 '누가 먼저 차선 안쪽에 들어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어느 한쪽이 먼저 진로변경을 마쳤으면 조정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좌측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우측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50:5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300만 × 50% = 1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200만 × 50% =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B 부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두 차의 진로변경 시작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