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차 대 차 · 같은 방향(진로변경)

우회전 대기 차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인 앞차 오른쪽으로 뒤차가 끼어들다 접촉

협회·당국 공표비정형 기준2021
기본 과실비율
A 70 : B 30
A 끼어든 뒤차B 우회전 대기 앞차
A 70
B 30
BA
A 끼어든 뒤차B 우회전 대기 앞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려고 서 있는 앞차의 오른쪽 좁은 틈으로 뒤차가 먼저 돌려고 끼어들다 닿는 사고입니다. 우회전은 미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해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뒤차 책임이 70%로 큽니다. 앞차도 오른쪽에 공간을 남겨 둔 점에서 30%를 집니다. 두 차가 동시에 나란히 우회전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두 차가 동시에 우회전한 경우는 제외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끼어든 뒤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우회전 대기 앞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300만 × 30% = 90만 원 (나머지 21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200만 × 70% = 140만 원 (나머지 60만 원은 B 부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앞차 우회전 대기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