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사고 과실비율
정차·정상 주행 중인 앞차를 뒤차가 추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100 : B 0
A 뒤차B 앞차
A 뒤차B 앞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앞차가 멈춰 있거나 정상 주행 중이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뒤차 책임이 원칙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다면 앞차에도 과실(아래 사례 참고)
- 뒤차가 졸음·휴대폰 사용이면 뒤차 과실 유지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블랙박스 원본(앞·뒤 모두)
- 정차 이유(신호, 정체)를 보여주는 영상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