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해 뒤차가 추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70~90 : B 10~30
A 뒤차B 급정지한 앞차
A 뒤차B 급정지한 앞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뒤차의 안전거리 의무는 그대로지만, 앞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히 멈췄다면 앞차도 일부 책임을 집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급제동 이유가 없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앞차 과실 증가
- 보복·위협 목적 급제동이면 앞차 책임이 크게 늘고 형사 문제도 별도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앞차 브레이크등과 앞쪽 도로 상황이 보이는 영상
- 앞차 앞에 장애물이 없었다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