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2차로 회전교차로에 2차로로 진입해 1차로로 바꾼 차와 1차로 진입차 충돌
협회·당국 공표사전 예고2025
기본 과실비율
A 80 : B 20
A 2차로→1차로 차B 1차로 진입차
기준 변화 2025년 6월 손해보험협회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 유형을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한 사전 예고 기준. 판례로 검증된 뒤 인정기준에 반영 예정
A 2차로→1차로 차B 1차로 진입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2차로로 들어와 안쪽 차로로 바꾼 것은 통행 방법 위반이지만, 1차로 진입차에도 주의 의무를 둡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사전 예고 기준이라 실제 심의·판결과 다를 수 있음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2차로→1차로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1차로 진입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80:2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20% = 60만 원 (나머지 24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80% = 160만 원 (나머지 4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진입 차로와 차로 변경 지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