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마주오는 차 사고 과실비율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맞은편 직진차끼리 충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50 : B 50
A AB B
A AB B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가 부딪히면, 둘 다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다닐 의무(제20조)가 같아 50:50이 기본입니다. 비탈진 좁은 길에서는 내려오는 차가 우선이라, 오르막 차가 양보하지 않았다면 오르막 차 쪽에 10%가 더해집니다. 누가 도로 가운데로 더 나와 있었는지가 블랙박스로 확인되면 조정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오르막 차가 양보하지 않으면 +10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A)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B)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50:5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50% = 1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50% =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0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도로 폭
- 경사
- 정지 여부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