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같은 폭 교차로에 동시 진입한 직진차끼리 충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60 : B 40
A 왼쪽 도로 차B 오른쪽 도로 차
A 왼쪽 도로 차B 오른쪽 도로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폭이 같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면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한쪽이 명확히 먼저 진입: 먼저 진입한 차 30, 늦은 차 70
- 도로 폭이 실제로 달라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면 같은 폭으로 봄(대법원 96다53451)
- 일시정지·서행 표지 위반: 해당 차 가산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왼쪽 도로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오른쪽 도로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60:4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40% = 120만 원 (나머지 18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60% = 120만 원 (나머지 8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교차로 진입 시점(두 차 영상 비교)
- 도로 폭과 일시정지 표지 사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