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적색 신호에 진입한 차와 녹색 신호 직진차 충돌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100 : B 0
A 신호위반 차B 녹색 직진차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공식 도표 확인 필요
A 신호위반 차B 녹색 직진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며, 정상 신호 차량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황색 신호 진입차와 충돌: 약 80:20
- 양쪽 모두 신호위반: 약 50:50
- 녹색 차량의 큰 과속은 녹색 차량 과실 가산 가능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신호등이 보이는 영상 또는 교차로 CCTV
- 신호 주기(관할 경찰서 신호 현시표 요청 가능)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