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차 대 차 · 주차장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주차칸에서 앞으로 나오던 차와 통로 직진차 충돌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70 : B 30
A 전진 출차 차B 통로 직진차
A 70
B 30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공식 도표 확인 필요
AB
A 전진 출차 차B 통로 직진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도 모든 차에 서행·주의 의무가 있어 통로 차도 0%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출차 차가 통로에 차체를 내민 채 멈춰 있었다면 출차 차 -10
  • 통로 차 과속: 통로 차 가산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전진 출차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통로 직진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300만 × 30% = 90만 원 (나머지 21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200만 × 70% = 140만 원 (나머지 60만 원은 B 부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 있음)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주차장 CCTV(관리사무소에 빨리 요청)
  • 출차 차가 멈춰 있었는지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