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양쪽 후진 사고 과실비율
주차장 통로에서 양쪽 차가 모두 후진하다 충돌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50 : B 50
A AB B
A AB B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주차장 통로에서 두 차가 동시에 후진하다 부딪히면, 둘 다 뒤를 살필 의무를 똑같이 어긴 것이라 50:50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으로 판단합니다. 한쪽이 이미 멈춰 있었다는 게 영상으로 확인되면 멈춘 차 과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A)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B)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50:5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50% = 1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50% =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두 차의 후진 시작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