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긴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12가지 경우는 예외라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신호·지시 위반
    신호등이나 경찰관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경우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에서 가로지르기·유턴·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달린 경우
  4.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추월 금지 구간 추월, 정차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 등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 앞 일시정지·안전확인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친 경우
  7.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또는 정지·취소 상태로 운전
  8. 음주·약물 운전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
  9. 보도 침범·보도 횡단 방법 위반
    인도를 침범하거나 건물 출입을 위해 보도를 건널 때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연 채 출발하는 등 승객이 떨어지게 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진 경우

함께 알아둘 점

  •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고 후 도주(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 문제이고, 민사상 과실비율은 따로 정해집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처럼 과실비율에서도 일방과실(100: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니 합의 주의점을 확인하세요.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각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 쓴 것이며 정확한 요건은 조문과 판례로 확인하세요.

관련 사고 유형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